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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제

보상이 없는 경우 변호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의뢰 시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재판이나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만 합의금에서 변호사비와 제반 비용을 공제합니다.

No Recovery? No Fee!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은데 비용은 얼마일까?」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비싼 보수가 청구되지 않을까?」

이처럼 변호사 비용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하면 크게 나누어 착수금, 보수금, 비용의 3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보통, 의뢰 시 '착수금', 비용은 수시로, 사건 종료 시 성과에 따른 '보수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배상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것은 합의·화해가 성립되거나 재판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파손·폐차에 의한 물리적인 손해는 물론, 사고 직후부터 치료비와 통원을 위한 교통비가 소요되며, 일을 쉬게 되어 수입이 끊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상금이 지불될 때까지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이 아닌 사고에 휘말렸을 때 그 물리적·경제적 손해 보상을 최대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비용이 걱정되어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없는 상황은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사고&상해사고 무료상담센터에서는 완전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공보수제'라는 시스템으로 전문 변호단을 지원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이외의 재판소 접수 수수료, 교통비 등 실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사례 해결 후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이 지불되는 시점까지 체당되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어떠한 비용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배상 청구되므로 손해에 대한 배상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교통사고&상해사고 무료상담센터는 지금까지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교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상당액 이상의 배상금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부상이 있어도 의료비가 부담되어 치료가 망설여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치료비는 최종적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을 통해 지불되지만, 사례가 해결될 때까지는 건강보험이나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당할 수 있는 보험이 없거나 자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상해사고 무료상담센터에 상담하십시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깝고, 치료비 지불을 손해배상 지불 시까지 체당할 수 있는 시스템(MEDICAL LIEN)이 갖추어진 클리닉이나 병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위자료로 병원비가 처리되어 피해자에게 통원 및 치료 비용이 전혀 청구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부담 없이 상담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교통사고&상해사고 무료상담센터는 피해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일 없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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